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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주의적 정치경제로 알려진 제도경제학은 경제 행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만든 제도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도경제학은 유명하지만 20세기 초 다양한 경제학자들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경제학 학교였다. 제도경제학은 재화와 용역의 이용과 교환,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그 결과를 제약하는 사회 시스템, 즉 제도와 관련이 있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법률과 경제학 연구는 1924년 자본주의의 법적 기반이 발표된 이후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 또한, 기업이 순수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에 따라, 기관 경제학자들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사회, 금융, 기업 기관에 비판적이었다. 제도경제학은 자원의 교환과 그로 인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영향을 제약하는 이러한 제도와 관련이 있다. 제도들이 경제의 성과를 근본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제도 경제학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학자들에게 그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제도경제학은 재화와 용역의 이용과 교환, 그리고 경제적 성과에 대한 그 결과를 제약하는 사회 시스템, 즉 제도와 관련이 있다. 제도란 인간의 상호작용을 구성하는 인간적으로 고안된 제약조건이다. 그것들은 공식적인 규칙, 법률, 구성, 비공식적인 행동, 관습 및 자체 부과된 행동 강령의 표준과 그 시행 특성으로 구성된다. 그들은 함께 사회와 특히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정의한다. 기관과 채택된 기술은 생산원가를 합한 거래 및 변환 비용을 결정한다. 따라서 기관 경제학자들이 연구한 기관들은 개별 행동의 통제, 해방 및 확장에서의 집단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집단행동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집단행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개인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행동은 조직되지 않은 관습에서부터 가족, 기업, 무역협회, 노동조합, 예비금 제도, 국가 등 많은 조직화된 지속적 관심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들 모두에게 공통되는 원칙은 집단행동에 의한 개별행동의 보다 크거나 적은 통제, 해방, 확대이다. 경제학은 자원 교환을 수반하는 거래 형태의 집단 행동에 기초한다. 국가, 기업, 카르텔, 지주회사, 협동조합, 노동조합, 사용자조합, 무역협회, 또는 두 협회의 공동무역협정, 증권거래소, 또는 무역위원회는 개인에게 이 한 묶음의 묶음을 결정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호혜적 경제 관계 실제로 이러한 경제단체들의 집단행동은 때로 정치적 관심사인 국가의 집단행동보다 더 강력하다. 기관은 개별 행동의 통제, 해방, 확대에서의 집단 행동이다. 이러한 집단적 제재의 분석은 제도적 경제학의 이론에 전제된 경제, 법학, 윤리의 상관관계를 제공한다. 행동경제학은 제도경제학의 특징중 하나다. 이는 경제적 요인만으로 경제 행동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심리학과 인지과학에 대해 알려진 것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활동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러한 대리인의 활동을 장려하고 제한하는 사회 구속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제도경제학은 기관들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가하는 이러한 제약을 고려하며, 따라서 사회 이익을 위해 그곳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제 활동을 더 잘 이해하기를 희망한다. 제도경제학의 배경에 대해 알아보자. 학술지, 교과서, 경제학부에서 가르치는 교과서에서 발견되는 주류 경제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추상화되었다. 비록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다. 1988년, 해럴드 뎀세츠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공식화하는 데 전념했다. 즉, 가격제도에 의한 경제 체제를 조정하는 일에 집중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애덤 스미스는 또한 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과 그 다양성과 규모를 결정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학자들은 공급과 수요가 어떻게 가격을 결정하는지 연구했지만 시장에서 어떤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고 따라서 가격이 책정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는 연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결과는 헤럴드는 경제학자들은 스스로 도구 상자는 갖고 있지만 주제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애덤 스미스는 경제 체제의 생산성은 전문화 또는 노동의 분업에 달려 있지만 전문화는 교환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교환비용이 낮을수록 전문화가 많아지고 시스템의 생산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거래 비용에는 계약 협상 및 작성, 제품 및 생산 방법 검사, 분쟁 해결 합의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용은 재화와 용역을 사고파는 개인이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의 기관이 결정한다. 그러므로 교환 비용은 한 국가의 제도, 즉 법제도, 정치제도, 사회제도, 교육제도, 문화 등에 따라 달라진다. 기관이란 일련의 개인들의 행동에 있어 사회 질서와 협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인간이 만든 제약조건이다. 기관은 사회적 목적과 영속성으로 식별되며, 개인의 삶과 의도를 초월하며, 협력적 인간 행동을 지배하는 규칙을 만들고 시행한다. 제도적 제약조건은 엄격하게 정의된 법과 규정을 가진 정부 및 공공서비스의 공식적인 조직과 사회에 중요한 행동 패턴을 안내하는 비공식적 관습과 사회규범 모두에 존재한다. 기관은 사회의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하고, 결과적으로 정치 및 경제 기관은 경제 성과의 근본적인 결정 요인이다. 기관 경제학자 중 가장 작은 단위는 참가자와 함께하는 거래하는 것이다. 거래가 고전경제학자들의 노동과 쾌락경제학자들의 즐거움 사이에 개입하는 것은 단지 자연의 힘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것이 사회라는 이유 때문이며, 거래는 물자의 교환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소외와 획득, 재산의 권리와 자유가 창출한 권리이다. 따라서 노동이 생산하거나 소비자가 소비하거나 물자를 물리적으로 교환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들 간에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 세 가지 경제활동으로 축소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흥정 거래다. 두 번째는 경영거래다. 세 번째는 배급거래다. 각각의 참가자는 문제의 특정 유형의 도덕적, 경제적 또는 정치적 관심사에 의해 통제되고 해방된다. 근무 규칙은 기관의 역사에서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으며, 그들은 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나 그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든, 그들은 개인들이 집단 제재 때문에 집행될 수 있거나, 하지 말아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개인의 행태에 있어서는 다음 중 어느 것이 사실인지 관련 기관의 업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는 할 수 있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행동이 그를 돕거나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단행동은 그를 강요할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해야 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집단행동이 그를 허용하고 보호해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럴지도 모른다. 집단행동이 그를 막을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모든 집단행동에 공통되는 원인, 효과 또는 목적의 보편적 원리를 나타내는 것은 익숙한 용어인 작업규칙이 적절한 것은 이러한 의지적 보조동사 때문이다. 협상 거래는 시장이라는 익숙한 공식에서 비롯되는데, 협상 당시는 상품이 교환되기 전, 그 시장에서 최고 2 구매자와 최고 2 판매자로 구성된다. 이 공식에서 가능한 이해 상충의 네 가지 관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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